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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2010/01/05 예금 이자소득세 정리 (세금우대)
재테크 경제, posted by park.hs2010/01/05 22:55
보통 적금이나 예금 가입후 만기시 이자를 지급받는데..
일반적으로 해당되는 경우가 3가지 정도 있음.

1. 세금우대종합저축
이자소득에 대해서 9.5% 과세.
은행 및 저축은행 통합해서 1000만원이 한도금액

2. 세금우대저축
새마을금고, 신협, 농협 이 해당됨.
새마을금고에 통장개설 후, 그 금고의 회원으로 가입신청. 아마 출자금 통장을 만들어서 1만원 정도 출자금을 1회만 가입해도... 혜택을 받을 수 있음.

이 경우 농특세 1.5%만 과세됨.
취급기관 통합한도 3000만원

3. 일반과세
이자소득에 대해서 15.4% 과세.
일반적인 경우


그러므로 이자에 대한 세금을 계산 해 본 후 가입하는 것이 효율적임. 당연 3번의 일반과세가 제일 나중이 되야 함.
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저축은행이 이율이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계산해 보면 됨. 뭐 그래봐야 얼마 차이 아니겠지만..



암튼..
그래서 오늘 새마을금고 통장도 개설하고, 인터넷뱅킹도 신청했지만.. 출자금 통장은 안 만들었네..ㅜㅜ
금고의 경우 지역금고마다 다 다른 법인이라나 뭐라나해서..
A지역의 통장을 개설했으면, A지역에 출자금을 내야지.. 예전에 B지역에 출자금을 내도 A지역엔 회원혜택이 없다고 콜센터에서 그러네.
나중에 시간될때 또 한번 방문해야 할 듯.




현재 세금우대 및 비과세 한도를 메모해 보면.(2010년 1월 5일 기준)
세금우대- 국민은행예금 - 100만원 (4.6%)
세금우대- 국민은행예금 - 300만원 (4.8%)
세금우대- 국민은행ELS - 100만원 (4.8%)
세금우대- 잔여      한도 - 500만원

비과세- 새마을금고 출자금- 총1000만원한도
비과세- 장기주식형 펀   드- 국민은행 분기150만원 한도-3년유지
비과세- 장기주식형 펀   드- 동양종금 분기150만원 한도-3년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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